한덕수 탄핵심판 금주 선고 사실상 불가...헌재, 국회측 추가자료신청 수용

한덕수 탄핵심판 금주 선고 사실상 불가...헌재, 국회측 추가자료신청 수용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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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후에도 국회 측의 자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주내 선고가 어려워 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가 참고자료를 신청하고 받아보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이번 주 안으로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요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송달했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한 총리 탄핵심판을 끝낸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증거 확보를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문서를 요청하고 받아보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선고를 내리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고지한 관행을 비춰봤을 때도 당초 선고기일로 유력했던 7일에 선고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네티즌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친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0명인지 200명인지 밝히면 되는 것을 몇달씩 끌어야 할 이유가 1도 없다”,“이건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헌법의 계약을 사실상 무효화한거나 다름없다”,“진짜 가루가 되기로 작정했구나 니들이”,“헌밥재판소는 민주당 시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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