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3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받아야하는지 여부가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 심리가 계속될 경우, 이 후보 측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를 근거로 자신의 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줄곧 본인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통령 당선시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월 19일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변명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자신이 유리한데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법까지 바꿔가며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된 뒤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즉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소추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을 받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출마한 전례가 없어서 학계에서 이런 사태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당선된 피고인의 불소추특권'을 논의한 명문 규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 교수는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외교 등을 고려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은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84조 취지에 맞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피고인(이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주는 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해가며 이 후보를 비호하는 민주당을 보며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