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도 당선 무효 가능성"… 법조계 "유죄→파면 가능"

이준석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도 당선 무효 가능성"… 법조계 "유죄→파면 가능"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05.04 17: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李, 당선 후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시 직위 상실 불가피"
전한길, 대선 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소송인단 모집 발표
법조계 "불소추 특권은 당선 전 소추된 사건 포함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나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인정한 이상, 법적 책임 회피 근거는 사라졌다"며 "이 후보가 수년간 재판에 직면한 결과로 현재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 위험이 있다"며 "선거 비용 수천억원 낭비와 국정 공백,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한국사 공무원 강사 전한길 씨는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소송인단 모집을 발표했다.

전 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를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 당선 시 피선거권 상실로 조기 대선 재진행 시 국가 예산 수천억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소송의 법적 근거로 당선 후 당선 무효형 판결 가능성, 국정 혼란 방지 필요성, 법적 안정성, 선거 공정성, 국가예산 낭비 방지 등을 들었다. 전 씨는 "민주당이 사법부 폐지까지 검토하는 것은 쿠데타에 가깝다"며 "소송인단 참여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정치권, 법조계의 핵심 쟁점은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왕의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이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상규 주원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직후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서 진행되는 재판은 해석론 상으론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는 "당선 후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뉴데일리>에 설명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