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회 발의 탄핵안 29건 '인용 0건', 신동욱 "민주당 습관성 탄핵 남발, 국정마비·사회혼란"

'윤석열 정부' 국회 발의 탄핵안 29건 '인용 0건', 신동욱 "민주당 습관성 탄핵 남발, 국정마비·사회혼란"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03.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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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공직자에게 29건 탄액안 발의...효력 발생 13건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 기각
신동욱 "탄핵은 특정 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휘두르는 칼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진행 중이다. 이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건 중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검사 중에는 이정섭·손준성·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이 한차례 철회됐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돼 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세 차례 발의돼 2회 철회됐고 결국 자진사퇴로 인해 폐기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자진사퇴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도 지난해 12월 7일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한 차례 폐기됐다.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줄 탄핵'을 함으로써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한다.

13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적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특정 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더니, ‘30번째 탄핵’이라는 기록마저 세우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이제까지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한 사례는 없지만, 소추권 남용을 인정해 각하하지도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소추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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