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반대’ 결정 내린 국민연금 이어 이복현 원장도 두산 ‘압박’…“ 합병가액 10% 할증” 언급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반대’ 결정 내린 국민연금 이어 이복현 원장도 두산 ‘압박’…“ 합병가액 10% 할증” 언급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8.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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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그룹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두산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압박’ 또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지배구조 개편안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문제에 대해 “(합병비율을)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할증, 할인이 법에서 허용된 상태”라며 “이에 대해 주주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경영진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산그룹은 2차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원장은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합병과 관련해 ‘합병가액 10% 할증’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국민연금기금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로 주식 보유량은 6.2% 가까이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22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병 반대 이유로는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수책위 관계자는 “SK(그룹) 전체가 아니라 주주로서 우리가 투자한 SK이노베이션의 주식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았고, 합병 비율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 범위에서 (합병가액) 할증도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반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6.94%, 두산밥캣 지분 6.49%를 보유 중이다.

이에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이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복현 원장 또한 ‘합병가액 10% 할증’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 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게 골자다.

특히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에 이어 금감원 또한 압박에 나서면서 그룹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두산에 시선이 쏠린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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