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두산·유진 등 13개 대기업, 친족·임원에 '주식지급' 약정 체결

한화·두산·유진 등 13개 대기업, 친족·임원에 '주식지급' 약정 체결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9.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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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지급 약정체결 170건 최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비슷,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승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올해 5월 공시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가운데 한화·두산·유진 등 13개 기업이 총수 또는 친족, 임원에게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로, 장기간 이어졌던 일부 기업의 순환·상호출자도 올해 자발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친족·임원 등에게 성과 보상 목적으로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은 13곳으로 총 353건의 약정이 있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공시집단으로 지정된 92개 기업집단 중 총수(동일인)가 있는 81개 집단 소속회사 3090개사다.

13개 기업은 SK, 현대자동차, 한화, 신세계, 카카오, 두산, 네이버, 넥슨,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하이브 등이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4.1% 수준으로, 지난해 17곳·417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약정 유형별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주식지급 약정 체결이 많은 기업은 SK(170건), 하이브(43건), 아모레퍼시픽(35건), 두산(27건), 한화(23건), 크래프톤(20건) 순이었다.

총수일가와 약정 체결을 한 곳은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개 기업으로, 한화는 총수 2세인 김동관·김동선·김동원 형제와 약정을 체결했다. 유진도 2세인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과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왜곡,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상호출자·신규 순환출자를 감시하고 있다.

올해 분석대상의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작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은 크래프톤(29.8%), 부영(23.1%), 반도홀딩스(19.3%), 아모레퍼시픽(17.1%), DB(16.5%) 순이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곳은 넥슨(64.5%), 반도홀딩스(22.5%), 한국앤컴퍼니그룹(21.7%), 소노인터내셔널(10.8%), 애경(10.6%)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81개 집단 소속 958개사였다. 전체 소속회사의 약 31%였다. 전년 79개 집단 939개사보다 다소 증가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자사주(자기주식)를 보유한 회사는 79개 집단의 414개사였다. 

이 가운데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소속 71개사로,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34.2%), 롯데의 롯데지주(32.3%), 태영의 티와이홀딩스(29.2%), LS의 인베니(28.7%), SK의 SK(24.6%), 태광의 태광산업(24.4%) 순으로 자사주 비율이 높았다.

이들 기업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추가 상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 하이브·빗썸 소속회사들은 자사주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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