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에서 ‘총수’ 빼야…“지주사 전환,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이미 반영”

1980년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에서 ‘총수’ 빼야…“지주사 전환,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이미 반영”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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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980년대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 의사결정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거론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주요 경영 의사결정은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과제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도 개선과제에는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등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기업집단을 정의할 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을 먼저 지정한 뒤, 동일인이 단독 혹은 특수관계인(관련자)과 함께 거느린 계열사를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이때 ‘동일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자연인(총수)을 빼자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한경협은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는 기업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은 점도 지적됐다. 현행법상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까지이고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된다.

한경협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을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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