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격" 2차 상법개정 통과 후 '기준' 바꾼다…자산 총액·특수관계인 범위 '손질'

"재계의 반격" 2차 상법개정 통과 후 '기준' 바꾼다…자산 총액·특수관계인 범위 '손질'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8.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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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규정, 역차별 우려
자산 총액 2조→5조 상향, 동일인 6촌→4촌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가 자산 총액기준 상향 및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등 상법 틀을 바꾸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기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 전 경제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오래된 규정을 재검토해 지금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2차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규모 상장회사'로 정의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주요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소수 기업만 해당됐지만, 지난 6월 기준 225곳으로 늘어 의무공시대상 기업의 약 45%를 차지한다.

재계는 이같은 규제가 기업 성장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산총액 2조 원 문턱이 현재 자산 가치와 맞지 않아 규제 대상이 불필요하게 늘고, 성장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규모 상장회사로 규정해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내부거래 공시와 총수 지정 등의 규제를 부과한다.

이처럼 기업 규모 기준이 법률마다 달라 혼선이 생긴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재계 요구대로 상법 기준을 5조 원으로 상향하면 대규모 상장회사 수는 현재 225곳에서 10여곳으로 감소한다. 상당수의 중견·중소 상장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지배구조 규제 범위가 축소되고, 경영권 방어가 쉬워질 전망이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범위의 불일치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법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조건 없이 모두 포함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2022년 개정으로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줄였으며,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지배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이 상법보다 동일인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규제 범위가 줄면 경영에서의 친족 제약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두 법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소수 주주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대주주와 건전한 산업자본이 '역차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장벽을 낮춰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이다. 여당은 3차 개정안에서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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