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7월의 마지막 날 아침, 미국으로부터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 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원 상당)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및 MRO(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에 투자된다.
또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미국산 자동차‧트럭‧농산물 등을 완전 개방하고, 이들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도 구매할 예정이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큰 틀은 이렇고, 8월 중 미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대미 투자 규모나 안보 등에 대해서 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경제6단체는 이어 “기업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관련 법안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인세 상향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퍼블릭>이 경제계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법인세‧상법‧노란봉투법에 대해 짚어봤다.
법인세 1%포인트 상향한 정부여당…상위 2개 과표 구간만 상향하는 절충안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 활동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을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 완화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외국기업이)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도 좋지만, 이재명 대통령 언급대로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되려면 정부여당이 속도전을 연출하고 있는 법인세 상향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중단이 더 중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법인세 상향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인 25%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기존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21%) ▶3000억원 초과 25%(24%) 등 4개 과표 구간 세율을 1%포인씩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를 대표적 부자 감세로 보고, 이를 정상화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법인세율 1%포인트 상향은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상향은 되레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률적으로 법인세율을 상향하게 되면 중소‧영세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상위 2개 과표 구간에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이는 일률적으로 모든 과표구간 세율을 1%포인트 상향하는 게 아니라 상위 2개 과표 구간에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법인세 개정안)했다.
해당 개정안대로라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으로 부자 감세 정상화 및 세수 기반 강화라는 당초 정부여당의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게 된다.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투기자본 세력의 이사회 장악 우려
경제계 입장에선 법인세율 상향도 부담이지만, 더 세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소수주주의 권리가 강화된 순기능도 있지만,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나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기능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회사 경영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설비 투자를 결정했는데, 의도치 않게 주가가 하락한다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업 혁신 의지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이른바 ‘합산 3%룰’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비해 지분율에서 밀리는 소수주주들이 추대하는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나, 이는 지분율이 더 높을수록 선임권이 약해지는 모순적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주주 측이 추대하는 감사위원이 되레 소수파 연합이 추천하는 감사위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
이처럼 경제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공포됐는데, 공포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1차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세진 2차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행사할 수 있는 탓에, 특정 후보에게 3표를 몰아주는 등 소수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수주주 측이 추대하는 인사를 이사회에 입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사의 성장이나 경영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자본 세력의 이사회 장악이나, 주주 간 파벌 싸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경우 소수주주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투기자본 세력 주도로 감사위원이 선임돼 기업의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상법 개정안이 ‘붉닭볶음면’이라면, 노란봉투법은 2배 더 매운 ‘핵불닭볶음면’…경제계 “우려를 넘어 참담”
민주당의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이 ‘불닭볶음면’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핵불닭볶음면’일 것이다.
그만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미칠 후폭풍은 산업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을 넘어 참담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현재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사업자와 단체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며, 파업 등 노조의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의결, 지난 1일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장관은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며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 진짜 성장법이라는 게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의 주장이지만, 경제계는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대법원은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를 근로계약 관계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이는 하청 노조는 하청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임금 및 근로 시간 등의 노사 협상은 하청 업체와 하청 근로자 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 즉,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원청사업자와 노사협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조선‧건설 등의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청 업체 노조의 파업이 빈번할 경우 원청사업자는 해당 하청 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중소‧영세 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암참 “향후 미국 기업의 투자 의사에 영향, APEC 앞두고 어떤 시그널 줄지 고민해야”…ECCK “한국 시장 철수할 수도”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노조의 파업 일상화로 원청사업자가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암참)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노조법)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정의 확대가 하도급 부담 증가, 하도급 근로자의 파업 증가, 그리고 원청 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위험에 매우 민감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ECCK는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 노조의)단체교섭을 거부해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특히 어떤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등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만 쟁의행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재계의 큰 어른 “과격한 쟁의행위로 산업생태계 뿌리째 흔들릴 것…경영계 대안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재계의 큰 어른’으로 꼽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그동안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또한 기업들과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인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노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이어 “그 대신 원청자를 노사 교섭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했다.
손 회장은 “그럼에도 환노위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및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