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제도 두고 경영계 반발…“원청단위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 될 것”

교섭단위 분리제도 두고 경영계 반발…“원청단위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 될 것”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1.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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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고용노동부가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세뷰 규칙을 담은 시행령 예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가 다시 반발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을 샀고, 이런 의견들을 고려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일단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 또한 거세다.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 우려가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영계는 교섭 창구가 늘어나면서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경총은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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