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건설업계...중대재해법 이중 부담에 “버티기 힘들다”

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건설업계...중대재해법 이중 부담에 “버티기 힘들다”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09.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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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건설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정조준 하고 있는 가운데, 하청의 원청 교섭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까지 시행을 앞두면서다. 업계에서는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진 만큼, 불황 속에서 이중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희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는 법무·인사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청업체인 대형건설사가 현장관리를 하고 골조·전기·설비 등 공종 별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이들 업체가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다.

즉 한 공사에 이들 수입개의 하청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수백, 많게는 근로자가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 모두 원청과의 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1년 내낸 교섭과 쟁의에만 시달려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건설업에서는 공사 기간이 곧 비용과 직결된다. 대부분의 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정이 늘어날수록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1조원 사업에 연 5%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면 한 달 만 지연돼도 약 420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기한 내 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지체상금’도 물어야 한다.

최근 건설사들을 짓누르는 부담은 비단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다. 공사 지연이 곧 비용 폭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는 사고 한 건에도 경영진 책임이 직결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등은 최근 발생한 사고로 수사를 받고 일부 현장은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전담 TF(테스크포스)를 꾸리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처벌 범위·형태의 다변화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노조와의 교섭 확대, 안전 규제 강화 모두 방향성 자체는 이해하지만, 법 적용 범위와 방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만 커지는 건 문제”라며 “결국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이 시장 전체에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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