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금융노조 파업소식에도...李대통령, 노봉법 의결하며 "기업‧노동 둘 다 중요"

현대車‧금융노조 파업소식에도...李대통령, 노봉법 의결하며 "기업‧노동 둘 다 중요"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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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가운데, 산업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임금 및 단체 교섭에 난항을 겪어온 현대차 노조는 이날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부터 6년 연속 파업없이 교섭을 마무리 했는데, 파업에 도입하는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의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이재명 대통령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 내년 3월, 9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고,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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