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超기업 단위 교섭 검토… 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추진"

김영훈 "超기업 단위 교섭 검토… 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추진"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08.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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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별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예고
"정년 65세 연장 필요… '퇴직 후 재고용'은 반대"
"노동 안전 감수성 없으면 공직 어려운 시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업별 노사 교섭을 산업·지역별로 묶는 '초기업 단위 교섭' 전환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변경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로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나아갈 디딤돌이 마련됐다"며 초기업 단위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절차와 법,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별 노사 관계라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업종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교섭이 잘 이뤄진다면 환경 변화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이나 지역별로 노조가 연합해 교섭하는 방식이다. 원·하청 격차 완화가 목적이지만, 표준화된 임금 체계 도입으로 노동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경영계는 법 시행 이후 '실질적 지배력' 조항의 모호성과 시행령 위임 조항 부재로 소송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6개월 뒤 법이 빠르게 안착하도록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겠다"며 "교섭 거부 시 부당 노동 행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현재 노동계는 65세 법적 정년 연장,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도 퇴직 뒤 연금 사각지대에 빠지는 시대"라면서 경영계의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해 "일부 인원을 선별로 재고용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경영계가 임금 체계 개편을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며 "사회 연대적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은 가치다. 고용을 앞세우면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는 어디서 보호하나"라며 "근로자라고 지목된 사람만 법 보호를 받고 근로자성 없는 사람은 법 밖에 있다는 건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는 결국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 질서가 잘 지켜지고 체불 임금, 산재,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튼튼한 기업을 만들어야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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