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소득 공백’ 커지는데…정년 연장 ‘두고’ 샅바싸움

초고령사회 진입에 ‘소득 공백’ 커지는데…정년 연장 ‘두고’ 샅바싸움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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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낮은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숙련된 고령층 노동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노년층 빈곤 문제도 크다. 고령 근로자의 생계 안정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계속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현재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진다. 이럴 경우, 정년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을 메우기 위해 정년을 연금 수령 시점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현재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면서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청년 고용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면서 세대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영계의 반발도 크다.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공서열형(호봉제)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영계에 따르면 정년 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비용이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는 추산했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과 청년 취업난을 가중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사가 정년 연장 시점과 경영계의 대안인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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