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계가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우리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계는 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며 국회가 이를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