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10곳 중 6곳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상장기업 10곳 중 6곳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11.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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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자사주 10% 이상 보유 상장사 104사 설문
응답 기업 83% "자사주 신규취득 안 하거나 규모 줄일 것"
'처분 공정화' 대안에 찬성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국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상장 기업 10곳 중 6곳이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를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악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로 인한 주가 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 대비 경영환경 불리(12.0%) 등 순이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기주식 취득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의 60.6%가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사주를 '취득 계획 없다'고 답했다. 

'취득계획 있다'는 14.4%, '취득 검토 중'은 25.0%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56.2%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은 약 83%로 집계됐다.

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가 다수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 높았다.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포인트, 16.4∼47.91%포인트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기업들은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 소각이 아닌 처분 의무만 보유할 것을 촉구했다. 배당가능 내 취득 자기주식만 소각하고 합병 등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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