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논의 ‘급물살’에 재계 ‘우려’…“트럼프發 관세협상에 자승자박(自繩自縛) 우려”

노란봉투법 등 논의 ‘급물살’에 재계 ‘우려’…“트럼프發 관세협상에 자승자박(自繩自縛) 우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7.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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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우려는 크다. 당장 미국발 관세 협상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위기 속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공포된 후 1주일도 안 돼 추가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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