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도 상관없다?...인국공, 불법점거 노조에 적극대응 기조

노란봉투법도 상관없다?...인국공, 불법점거 노조에 적극대응 기조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10.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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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회원들이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전면파업 2일차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회원들이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전면파업 2일차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공사가 하청업체 노조를 고소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던 노조가 일감을 준 인천공항공사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시위를 하자 공사가 고소로 대응한 것인데, 정치권까지 나서 고소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인 3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이 역시 노조 고소 건에 대한 항의 성격이었다는 게 공항 관계자들의 견해라고 평가한다.

결국 나쁜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사측의 입장과 노란봉투법을 활용하려는 노조측의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원청봉쇄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내비친다. 여권이 일방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형사 소송조차 못하게 만들어 무력화 시키려는게 아니냐는 것.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인천공항공사가 하청 방역 업체를 M사에서 세스코로 바꾸며 시작됐다. 세스코는 “전문 장비 운영을 위해 숙달된 회사 측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며 기존 22명 직원 중 12명까지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M사 노조는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했고,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1층을 불법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청사는 인천공항공사 뿐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등이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해당한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8월 5일 M사 노조위원장 등을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공항 시설을 무단 점검하는 시위에는 형사 고소로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법원 역시 관련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불법 점거를 용인하는 건 단순히 인천공항 뿐 아니라 정부, 공기업 청사 등 전국 모든 공공 시설물에 불범 점거를 용인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어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건의 경우 여권의 압박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이 나서서 인천공항공사의 고소취하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방역 노동자들이 35도 날씨에서 시위를 벌인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사과는 못할망정 고소를 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직접 “이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며 고소 취하를 반복해 거론했고, 여권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는 모습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애초 세스코가 일감을 수주하며 받아든 과업내용서엔 “근로자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전원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 여권 등의 압박이 이어지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고, 세스코는 결국 정년을 넘긴 5명을 제외한 17명을 모두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고소 취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노란봉투법 이후 기업 옥죄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문제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가기관이 무력시위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에 대해 합의만 되면 없었던 일로 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며, 적극대응 입장을 시사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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