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SPC 중대재해와 관련 "중대재해가 반복되는건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한 것"이라며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C삼립은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비롯, 수년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해 경찰·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SPC그룹의 경우 오너 일가가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을 지배하고, 파리크라상이 SPC삼립을 포함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계열사 대표가 법적 책임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 오너 처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조사해 미비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 시행 후 최고안전책임자(CSO)나 계열사 대표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머물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실무책임자 중심의 처벌구조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사업주 등은 법적 책임에서 비켜나 있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그룹 오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오너가 사고 책임을 져야 중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선 "대기업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오너를 처벌하는 건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며, 법조계 또한 오너 처벌은 형법상 책임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 관련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