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도 부담인데...노란봉투법 임박에 산업계 ‘골머리’

美관세도 부담인데...노란봉투법 임박에 산업계 ‘골머리’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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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경제 8단체가 29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미국 관세 폭격이 직면한 가운데, 내부에서는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상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산업계가 ‘사면초가’상황에 도래한 것이다.

경제 8단체는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안정성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상법 추가 개정 역시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국회는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경영계는 특히 전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법안들이 속도전하듯 여당 주도로 강행처리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되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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