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증권가에서도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첨구의 소'를 제기했다.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 증권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55세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과하게 낮고 삭감 비율도 평균 50%에 달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안대로 이행 중"이라며 "소송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도 41명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에서도 관련 소송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