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노사협의 요구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계는 산업 생태계 붕괴 및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입법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노란봉투법 추진 중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 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으나,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동근 부회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특히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와 조선, 건설의 경우 산업 특성상 수백개 협력사와 함께 일하는 구조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인 대기업이 수백개 협력사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생산 차질에 따른 납기 지연 등 산업경쟁력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도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 꼬집었다.
이동근 부회장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산업 현장은 노사분규 빈발과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는 고사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그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을 숙고해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