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제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행사할 수 있는 탓에, 특정 후보에게 3표를 몰아주는 등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수주주 측이 추대하는 인사를 이사회에 입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사의 성장이나 경영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자본 세력의 이사회 장악이나, 주주 간 파벌 싸움 등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경우 소수주주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투기자본 세력 주도로 감사위원이 선임돼 기업의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8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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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