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LTV 한도 50%→40% 강화…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일괄 축소

규제지역 LTV 한도 50%→40% 강화…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일괄 축소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9.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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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7일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계획을 밝혔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강남 3구의 모든 주택이 15억원을 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가 0%로 줄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신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게도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은 가능한데 이는 현재 임대·매매사업자 등록이 손쉬운 만큼, 사업자대출이 6·27대책 우회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1주택자는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신진창 국장은 “손쉬운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결국 주택 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 보증 규모와 전세 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한다.

기존에는 대출유형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 해 4월 당해 연도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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