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한도 규제가 종국에는 ‘월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월세 가격 또한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이와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가 0%로 줄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신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게도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이는 현재 임대·매매사업자 등록이 손쉬운 만큼, 사업자대출이 6·27대책 우회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1주택자는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또 ‘전세 갈아타기’나 대출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면 은행 등 금융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수도권 1주택자 가운데 전세대출을 받는 상당수는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지 않은 사람이 월세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