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1일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억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올해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만이다.
24일 조선비즈는 법조계를 인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하면서 작성한 2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상태다.

아울러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건물은 100억원의 가치가 예상되는 8층짜리 ‘상가’였다는 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억 상당 중 나머지 100억원은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딸 채용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청탁해 매달 급여 400만원을 받게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박 전 특검은 같은 해 11월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이 재판으로 인해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범 4년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햇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