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우선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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