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 금품 제공 등의 ‘약속’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 같은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핵심 혐의사실인 ‘200억원 약속’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0억원 지급을 제안한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게 “불확실한 방법이 아닌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 이에 대한 정황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한다.
대장동 일당은 이 무렵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의 돈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화천대유에 5억원을 주고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과 한패인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전달한 것이 ‘대가성 자금 수수를 위한 외형 만들기’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 투자를 접으면서 청탁 대가도 200억원에서 50억원을 줄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30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는지,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는지, 실제 받았는지 등이 모두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품수수 약정 ‘시점’ 대신 청탁 ‘실현과정’ 주목
이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청탁 실현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박 전 특검을 통해 우리은행 내부로 전달됐고, 그 청탁을 두고 상당히 많은 검토가 이뤄진 뒤 실제 이행(여신의향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금풍 공여 행위 ‘박 전 특검’ 우리은행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뤄져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실제 금품 공여 행위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2014년 11월 3일 이후 이뤄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