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입찰 공모를 준비 중인 당시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이 투자한 회사라는 점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6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김씨 사이 약정의 실체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11억원의 금전의 성격을 구체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투자한 회사라는 점을 내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이 투자한 회사 ‘강조’
서울신문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사업 입찰 공모를 준비 중이던 김씨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시 10영업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체결보증금 5억원을 화천대유가 단독으로 납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하나은행 등이 화천대유의 ‘자금력’을 의심해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하면서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이자 의장이던 박 전 특검에게 미리 5억 원을 건넨 뒤 이 돈을 다시 빌려 사업협약체결보증금으로 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은 이렇게 해야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이 투자한 회사라는 인상을 금융기관에 심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김만배에게 약속받은 50억원 배당금 수령할 회계적 근거 마련
실제로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2일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모씨로부터 5억원을 송금 받았고, 바로 다음날 이 돈을 화천대유 계좌에 자신 명의로 입금했다. 김씨는 박 전 특검의 돈 중 일부를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지분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면서 사전에 김씨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을 배당금 형태로 수령할 회계적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이 매체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인척인 이씨가 김씨로부터 5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부탁받고 계좌만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