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달 30일 첫 번째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200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를 위해 2014년 하반기 선거캠프를 꾸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변협 회장 선거비 명목으로도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전 특검은 이 돈 가운데 최소 1억3000만원을 선거를 돕는 변호사 등에게 건넨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송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월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사이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 적용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춟ㄷ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김씨와 약속하고 받은 돈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퇴직금 5억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 7~9억원 등을 올려 총 25억여 원의 이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