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에 선거를 돕는 변호사 등에게 최소 1억3000만원 이상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건넨 이 돈이 남욱 변호사가 변협 회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넨 현금 3억원 중 일부일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박 전 특검에게 자금이 전달된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 당시 10명 이상의 변호사들에게 각각 1000만원 씩, 선거 말미 해단식에서는 추가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러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를 위해 2014년 하반기 선거캠프를 꾸렸다고 한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200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8억원은 수수했으며, 변협 회장 선거비 명목으로도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돈을 수수한 최소 4명의 변호사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측근이자,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의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월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