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형제, 오늘 대법 판결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형제, 오늘 대법 판결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4.04.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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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전씨는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 7000여만원씩 총 64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횡령액 93억원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듬해 4월 새로 기소해 별도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2012년 3월과 6월 횡령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된 영향으로, 별도 재판 1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93억원 중 59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전씨 형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9억 6175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의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들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각각 332억원이었다.

2심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으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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