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6일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및 그의 최측근인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 딸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 특혜 부분을 혐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돈이 약속받은 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2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금전 관계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혐의에서 배제하면서도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업자 사이 이뤄진 ‘약속’을 뒷받침하는 근거 사실로는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여러 금전 특혜가 청탁과 약속 등이 실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현 단계에서 박 전 특검 딸을 수재 혐의 공범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박 전 특검의 뇌물 약속 시점은 2014~2015년이고 박 전 특검 딸의 금품 수수는 2021년 전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점’이 다르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청탁과 수수 시점이 동떨어져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박 전 특검 딸을 입건하지 않고 금품 수수 부분만 떼어 내 박 전 특검 혐의 내용에 담기도 어려운 것으로 전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1심은 아들 병채씨와 독립 생계를 꾸린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이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더라도 별개인 독립 생계이고 돈이 오간 기록이 없으면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전 특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검찰로서는 한 번 실패한 길을 다시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독립 생계’로 보아 뇌물 어렵다 판단‥박 전 특검 딸도 유사한 구조
검찰 관계자는 “당장 (딸의 수수 자금을)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로 의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익 실현 중 하나일 가능성 등 추가로 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여신의향서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