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판에서 모순된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에게 “진술에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돌려보내고) 다음 기일에 오라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김씨 본인 발언이나 다른 대장동 일당의 김씨와 관련한 발언, 검찰 조서의 진위 등을 신문할 때 김씨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간에 남욱 씨가 마련한 자금을 김씨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김만배 “잘 기억 안 나는데 줬다거나 받았다는 사람이 맞는다고 하니 인정한 것”
15일 중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욱씨가 1억 5000만원 현금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리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돈을 전달받았다거나 전달했다는 사실은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는 입장이 아니라 기억을 말하는 자리”라며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피고인의) 진술이 있으니 기억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지방선거 자금으로 남욱이 ‘서울고등학교 앞 탐앤탐스에서 1억 5000만원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자동 카페에서 김만배를 만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모두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땐)‘남욱은 돈을 줬다고 하고 유동규는 받았다고 하니 맞겠죠’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2014년 남욱에게서 1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8억 70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준 사람이 12억 5000만원이라니까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전 8억7천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준 사람이 그렇다면 인정하겠다”며 “계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 8억7천만원을 이미 사망한 인물에게 썼다고 하자 재판부는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는 거냐. 자꾸 이렇게 증언할 거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질문에 따라 자꾸 (답변이)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이 안 된다”고 거듭 질책했다.
검찰 측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는 취지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순간순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을 말하는 자리로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배, “유동규, 공사 사장 가고 싶은데 과시해 달라고 했다”
유씨는 다른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 2억3천만원을 한 종교단체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는데, 김씨는 실제 전달된 돈은 다르다고 했다.
김씨는 “솔직히 종교단체에 전달한 건 1천∼2천만원이나 2천∼3천만원인 거 같다”며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썼고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인 2014년 6월 말 정도에 정진상·김용을 함께 만나는데 (유동규) 본인은 공사 사장에 가고 싶은데 과시해 달라고 했다”며 “사실 창피한 일인데 종교단체 이야기를 하며 선거를 열심히 뛰었다고 (정진상·김용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