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형사재판 내달 14일...증인신문은 최상목·조태열

尹대통령 형사재판 내달 14일...증인신문은 최상목·조태열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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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내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재판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윤 대통령이 예고대로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하며 "앞으로 모든 기일은 종일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판 증인으로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채택됐다.

양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향후 증거 조사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번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록을 받아 불법적으로 기소했고, 증거는 위법 수집됐다는 점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여러차례 발부 결정한 바 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 관련 "재판 진행 중에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은 △비상계엄 공모 행위 △국회 폭동 △국회의원 및 정치인 편성·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주요 쟁점별로 구분됐다. 검찰의 증인 신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후 "오늘 제출된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진행하는걸로 하겠다"며 "병합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심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달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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