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가운데, 검찰의 증거수집 경위에 대해 엄격하고 정확한 잣대를 예고했다.
검찰의 증거 제출과 수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며, 사건의 본질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금 부각시킨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조치로,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중이다. 이는 자칫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지귀연 판사는 앞서 3월 7일 구속영장 취소 당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쉽게말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진 것이다. 이는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증거 자료가 명확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재판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 없다. 이에 재판부의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수사 등 추가적인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요인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이같은 입장에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파헤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내란혐의와 더불어 재판과정의 공정성 여부가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측 입장에도 부합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 역시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측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만큼 검찰이 증거기록을 각각 어떤 경위로 수집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증거 수집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수사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 감안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