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지시

李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지시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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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현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이 없애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 장관으로부터 혐오표현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뒤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의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게 있어 보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무슨 형사처벌을 (하느냐)"며 "그것은 민사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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