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1/282960_284322_5239.jpg)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법무부가 관여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며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개발 사업으로,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공기업 임원들과 결탁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적용할 여지를 두고 항소를 검토해왔으나, 법무부와 협의 끝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확정돼, 배임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범죄 적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재판과 직접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이 개정되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서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범죄 후 법이 개정·폐지되면 재판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입법과 검찰 판단으로 동시에 제거하려는 ‘이재명 방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실이 검찰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명백한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와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반성”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옹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지휘부는 국민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며 “항명성 반발에 대해선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추진 중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패륜 조직”이라고 비판하며, 판사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사실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날조와 협박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지만, 취임 이후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항소 포기–배임죄 폐지–법 왜곡죄 신설’의 3단계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있다”며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