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법무부의 입장차가 나타난 논란이다.
노 대행은 법무부로부터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며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받았음을 밝혔지만, 정작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포기 결정이 검찰에 의해 이뤄진것이란 입장이다. 이 차관은 노 대행과 직접통화를 진행한 인물이다.

11일 법조계 등 따르면 노 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그는 검찰연구관 10여명이 집무실을 찾아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곳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지시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은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노 대행은 지난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데 이어 전국의 일선 검사장, 지청장을 비롯해 평검사들까지 항소 포기에 따른 노 대행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거취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이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의 항소 마감 시한인 7일 노 대행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적 없다”며 “대검이 알아서 정리한 것”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채널 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를 했다. 그러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과 실무자들이 항소 포기조치에 반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외압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되는 상황.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