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지청장 “항소 포기 납득 안돼”… 대검 향한 집단 반발

전국 검사장·지청장 “항소 포기 납득 안돼”… 대검 향한 집단 반발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11.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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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내부 ‘분열 조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상처 남길 것”… 일선 검사들, 항소 포기 성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이례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검사장 18명 “법리적 근거 불분명… 권한대행, 설명하라”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전국 주요 검찰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항소 포기 지시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검 수뇌부를 향한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책임자로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포기 지시를 존중해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그 책임을 지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 권한대행은 전날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판결 취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검사장들은 “법리적 판단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대형 지청장들도 동참 “검찰의 가치 훼손될 것”

이날 8개 대형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에 동참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항소포기 지시가 충분한 설명 없이 내려졌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일선 간부들이 동시에 집단 성명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 균열의 신호”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의견 전달’ 해명에도 지휘권 논란 계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수사지휘권’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이나 지시는 아니었다”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의견을 낸 것 자체가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은 장관이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식상 ‘협의’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실상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요 사건의 경우 대검이 법무부에 처리 경과를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는 것은 관례적인 절차”라는 반론도 있다. 노 권한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을 뿐 지휘는 아니었다”고 밝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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