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과 하위문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군인기본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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