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장성급 3명 직무정지"

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장성급 3명 직무정지"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9.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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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직무정지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18일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7일 임 처장을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또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상황.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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