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방부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등 총 9곳이다.
국방부는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미조정된 지역들을 해제 또는 완화하며,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제한보호구역 28만㎡도 해제한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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