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헌법수호 청년단체 '로쿤'(ROKcoon)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기일인 9월 26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보석허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로쿤은 이날 온라인 95,318명, 오프라인 9,273명 등 총 104,591명의 서명을 법원에 전달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불법구속,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쿤은 탄원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이 필요한 핵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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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의 불법성: 구속의 주된 혐의인 관저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지였으므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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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소 문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특검의 추가 혐의들은 내란 혐의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내란 혐의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중기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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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인권침해: 구속 후 강제인치 시도, 외부 진료 시 수갑·포승·전자발찌 착용 및 언론 노출 등 적법절차에 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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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위험 건강 상태: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증 등 심각한 지병으로 실명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는 주 4회에 달할 수 있는 재판 일정을 소화하며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로쿤은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검과 정부 측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길보경 대표(25)는 "국방부가 계엄사무에 불복종한 군인들 및 유리한 진술을 한 군인들에게 포상을 하며 진술 번복과 증거인멸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탄원서에는 특검이 핵심 관련자들에게 '플리 바게닝'(사법거래)을 제안하며 진술을 왜곡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시진 부대표(35)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 헌정사 초유의 일이며 정치보복일 뿐, 형사법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참여 청년 성 율(24) 씨는 "국민 10만 명의 탄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로쿤은 탄원서 말미에 법원이 정치권의 겁박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구속의 적법성, 이중기소 여부, 증거인멸 우려, 인권 침해 여부, 방어권 보장 등 8가지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