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방부는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라며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와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고, 이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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