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김용대 잇단 영장 기각…수사 속도내던 특검, ‘역풍’ 맞나

김계환·김용대 잇단 영장 기각…수사 속도내던 특검, ‘역풍’ 맞나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07.24 11: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3대 특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성급한 수사·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도주 우려 없다”, “방어권 과도 제한” 등의 이유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기간에 쫓겨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해병 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김 사령관에 대해선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핵심 혐의였던 수사 외압이나 직권남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곁가지 혐의로라도 구속부터 하려는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해병 특검은 영장 기각 다음 날인 23일,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의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적 혐의는 빠진 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돼 기각됐다.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적인 점이 반영됐다.

특검은 김 사령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서가 발견돼 극단 선택 가능성을 우려해 신병 확보를 서둘렀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 18일 김장환 목사·이영훈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들의 교회·자택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다.

개신교계는 반발하며 “종교 시설을 마구 압수 수색하는 건 종교의 자유 침해다. 모욕적이다”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며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망신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우) [연합뉴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우)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도 최근 김 여사 측근 김모씨 관련 ‘IMS모빌리티 게이트’ 의혹 수사에서 기업 투자자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기업 총수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기업들도 “영장도 기각된 사안에 대해 곧바로 총수를 소환한 건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인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 실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받은 것 같다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또 “한 번 정도 안규백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이후 통신이나 연락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성근 구명 로비’에 안규백 당시 의원이 관여한 정황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초동조사 장관 보고 당시 회의에 동석했던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