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오는 30일 다시개최

법관대표회의 오는 30일 다시개최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6.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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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6월 30일 제2회 임시 회의를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 제1회 임시 회의에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경과에 따라 안건에 대한 의결을 곧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새 안건이 발의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토론을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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