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아직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를 압박했고, 이에대한 방편으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한 법안을 예고해왔다.
구체적으로 김용민 의원은 기존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냈고, 이후 장경태 의원은 이보다 70명 많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냈다. 심지어 박범계 의원의 경우 지난 23일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이 가능하게 한 법안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의 경우 하급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전문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선 “대법원 위상이 격하할 우려가 크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독재국가에서 사법부 압박차원에서 하는 행동이 대법관수 늘리는 것” 이란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의 경우 지난 24일과 25일 “나와 당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는 모션은 취했다.
이는 대선 막바지에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 후보자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이 후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해석될 소지도 다분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대법관 당사자 외엔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일정부분 두둔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민주당의 법안철회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시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이며, 특히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다시금 압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즐비하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