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신라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경남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를 찾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5/262295_261923_4236.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 기술'이 먹히지 않으면 법률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 시 12개 혐의로 진행 중인 5개 재판이 임기 동안 멈추게 된다.
이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공소제기에 국한된다"며 "취임 전 공소제기된 사건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간동아>에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이 후보의 면소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로, 민주공화국의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표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에 대해 면소 판결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선거법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서 '행위'를 빼 처벌 범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입법권의 남용은 사실상 내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돌이킬 방법도 없다"며 "선출직에 나서려는 데 방해가 되면 살인죄도 없앨 태세"라고 <세계일보>에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최고 법원 재판관 수를 15~20명으로 유지한다"며 "대법관 수를 갑자기 늘리겠다는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을 위한 포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뉴데일리>에 지적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의 폭주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각급 법원 대표자들은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최를 결정하며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입법쿠데타로 사법부를 공깃돌 취급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쇼를 연출 중"이라고 <뉴데일리>에 비판했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이재명 무죄법으로 보편적 법치가 훼손된다"고 같은 매체에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