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의견 표명 않기로...‘재판독립‧공정성’ 안건 상정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의견 표명 않기로...‘재판독립‧공정성’ 안건 상정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5.21 19: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26일 임시회의에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더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 의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